한국차문화학회(한국차문화발행에 관한 규정

 

2009년 05월 23일 제정

2009년 06월 01일 시행

2011년 04월 29일 개정

2023년 12월 21일 개정

2024년 06월 27일 개정

2026년 04월 23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한국차문화학회(이하 학회)의 『한국차문화』(이하 학술지(ISSN 3022-4349)는 한국 전통 차문화의 계승과 실천을 중심으로, 다례(茶禮), 제다(製茶), 다도교육, 인성 함양, 문화예술 융합, 지역관광자원 개발 등 인문사회 중심의 차문화 콘텐츠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확립하고, 더불어 교육, 예술, 관광, 복지, 치유 등의 생활문화 영역에서 실천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차문화 전문학술지로서 다음에서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WJDDML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을 “한국차문화(The Journal of the Korean Tea Culture)”이라 칭하고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편집권 관장 아래 정관에 의거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장 구 성

 

3(구성)

본 학술지는 논문과 서평으로 구성되며, 한국 차문화의 전통성과 실천성을 기반으로 하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육, 예술, 복지, 관광 등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논문: 다례, 제다, 차문화교육, 전통예술, 지역문화, 인성교육, 문화복지, 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인문사회 및 융합 인접 분야의 실천적 연구 논문

 서평: 차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연구 분야의 신간 도서에 대한 비평서


3장 발 행

 

제4조(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발행 방식) 본 학술지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 문서 형식과 및 종이 인쇄 이상 두 방식으로 발행한다. 단 그 내용은 다르지 않으며 또한 그 두 방식의 간행물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4장 기 타


 

제6조(별쇄본) 학술연구자의 발전 및 필요에 의거 학술저널에 실린 개별 논문을 별도로 인쇄 후 제공 및 배포할 수 있으며, 당해 권호에 게재된 해당 논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4에 의거 총회(2009. 5. 23)의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