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차문화학회
『한국차문화』 논문 작성ㆍ투고 규정
2009년 05월 23일 제정
2009년 06월 01일 시행
2011년 04월 29일 개정
2023년 12월 21일 개정
2024년 06월 27일 개정
2026년 04월 2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논 규정은 학술의 발전을 위하여 투고 논문이 본 학회가 정한 학술논문의 격식을 갖추도록 하고, 학회 편집위원회는 엄정한 심사 및 편집을 통해 학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본 규정에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요구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작성 언어 및 내용 분량) 한글과 영문의 제목, 중심어, 요약문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투고 논문(영문, 중문으로 작성한 논문)일 경우는 국문 요약문을 첨부한다. 투고 논문은 매 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한다.
제3조(접수) 제출 기일이 지나 제출 및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한 논문으로 간주한다. 꼭 기일 및 시한을 지켜서 논문 접수 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제4조(형식)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① 한글을 사용하되, 버전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단, 양식은 한글2005를 기준으로 하며, MS워드로 작성하신 논문은 반드시 한글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본 학회에서 지정한 스타일을 사용해야 한다. 스타일 파일은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 투고시스템에서 연구자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한다.
③ 저자의 성명과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문자 또는 이미지를 삭제한 익명 논문과 실명 논문 두 종류를 준비하여 각각 탑재한다. 시령 논문은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한자성명, 영문성명, E-mail, 연락처, ORCID 또는 연구자 식별정보를 명기하여 투고한다.
④ 기타 사항은 논문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양식은 스타일 화일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으니 스타일(한국차문화학회.sty)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2장 논문작성 양식
제5조(양식)
① 아래의 페이지 조판 양식은 한글2005 및 그 이상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하위 버전 사용시 반드시 대조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한글2005 하위버전은 각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주의를 요한다.)
② 편집용지는 A4 용지 기준이며, 좁게 적용한다. 다음 표 안의 수치는 한글 소프트웨어의 기준 조판 수치이다.
여백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꼬리말 | 제본 |
수치 | 37 | 37 | 40 | 40 | 17 | 15 | 0 |
③ 문단모양과 글자모양은 다음 표의 양식을 따른다.
구분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줄간격 | 왼쪽 여백 | 오른 여백 | 문단위 | 문단 아래 | 정렬 | 들여 쓰기 | 글꼴 | 크기 | 장평 | 자간 | |
제목 | 175 | 0 | 0 | 15 | 1 | 가운데 | 0 | 중고딕 | 20 | 90 | 0 |
장 | 175 | 〃 | 〃 | 0 | 0 | 가운데 | 0 | 〃 | 14 | 〃 | 〃 |
절 | 165 | 〃 | 〃 | 〃 | 〃 | 왼쪽 | 10 | 〃 | 12 | 〃 | 〃 |
한문절 | 〃 | 〃 | 〃 | 〃 | 〃 | 〃 | 20 | 〃 | 〃 | 〃 | 〃 |
1) | 〃 | 〃 | 〃 | 〃 | 〃 | 〃 | 10 | 〃 | 11 | 〃 | 〃 |
한문1) | 〃 | 〃 | 〃 | 〃 | 〃 | 〃 | 20 | 〃 | 〃 | 〃 | 〃 |
본문 | 160 | 〃 | 〃 | 〃 | 〃 | 혼합 | 10 | 신명조 | 10 | 〃 | 〃 |
한문본문 | 〃 | 〃 | 〃 | 〃 | 〃 | 혼합 | 20 | 〃 | 〃 | 〃 | 〃 |
인용문 | 145 | 25 | 25 | 〃 | 〃 | 혼합 | 10 | 〃 | 9.5 | 〃 | 〃 |
한문인용 | 〃 | 〃 | 〃 | 〃 | 〃 | 혼합 | 20 | 〃 | 〃 | 〃 | 〃 |
각주 | 135 | 0 | 0 | 〃 | 〃 | 혼합 | -10 | 〃 | 9 | 〃 | 〃 |
참고문헌 | 160 | 0 | 〃 | 〃 | 〃 | 〃 | -35 | 〃 | 10 | 〃 | 〃 |
영문제요 | 160 | 0 | 〃 | 〃 | 〃 | 〃 | 20 | 해서간자 | 〃 | 〃 | 〃 |
제6조(부호 및 기호) 부호 및 기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한글글97 문자표의 전각기호(일반)에 있는 《》, 「」, 『』, 〈〉 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호들은 자체적으로 좌우여백을 갖고 있어서 띄어쓰기에 혼동이 오기 때문이니 유의하도록 한다. 대신, 반드시 ≪(226A) ≫(226B)와 키보드 상에 있는 반각기호인 「」, □□, 〈〉을 사용한다.
2. 논문명 및 작품명: < >(전각문자가 아닌 키보드상의 부호 이용)
인용표시 : ‘ ’, “ ” (전각문자가 아닌 키보드상의 부호 이용)
가운데점 : ㆍ(문자번호 2024 혹 357d) (※ 0085가 아님)
3. 특히 漢文으로 작성하거나 변환시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각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하거나, 반각 기호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마침표와 쉼표가 들어감에도 공백이 초밀해지는 현상을 주의한다.
4. 표는 반드시 일반글자취급으로 설정을 체크하도록 한다. 전체 편집시 표의 위치가 달라지니 유의한다.
5. 脚註: 논문전체를 일련번호 1), 2), 3), 4) ……로 표시한다.
각주번호 다음에 한 칸 띄운다.
각주 문단이 끝나면 반드시 마침표 ‘.’를 찍는다
6. 목차의 체재는 다음과 같다. 단, 필자에 따라 다른 경우는 그대로 수용하겠으나, 가급적 아래의 양식을 따른다.
Ⅰ.Ⅱ.Ⅲ.Ⅳ.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7. 참고문헌은 著者, 書名, 出版地, 出版社, 出版年度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1(저서): 尤信雄, ≪桐城文派學述≫, 臺北, 文津出版社, 1975.
예2(논문): 童慶炳, <≪文心雕龍≫「感物吟志」說>, 北京, ≪文藝硏究≫, 1998.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관례를 따른다. 단, 없는 글자나 그림, 기호 등은 스캔하여 파일에 삽입한다. (그림-문서에 포함)
제3장 논문투고 절차
제7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 가입자에 한한다.
제8조(투고 시기와 방법)
1.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접수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본 학회 사무실에 도착한 날로 한다.
3. 논문 투고 시, 원고와 함께 연구윤리준수서약, 저작권 양도 승인 등이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하고, 게재 전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
4.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 작성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5. 본지에 투고한 논문 등을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투고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당해 사실 발생 시에 그 사실을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중복 게재 등의 모든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제9조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 투고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4에 의거 총회(2009. 5. 23)의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