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정관

 

20090523일 제정

20090601일 시행

20240627일 개정

20260317일 전면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2(목적) 이 법인은 차문화 발전을 위해 차문화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도자 양성, 각종 차문화 행사 기획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1. 차문화 교육 및 연구 용역 수행

1. 차문화관련 교육간행물과 회보발간

1. 학술세미나, 포럼, 워크숍 개최

1. 차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

1. 차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실시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내에 둔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로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법인의 구성원이 된다.

2.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법인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과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4. 회원은 법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7(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 원


8(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2

회장 및 약간인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9(임원의 선임) 모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0(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1(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시는 본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 보선한다.

12(임원의 직무 및 권한) 법인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사무처장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13(임원 선임의 보고) 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등기를 완료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보고하기로 한다.


 

4장 총 회


14(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15(총회의 소집)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6(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7(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출석회원이 재적 회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회원만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재적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9(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이사회


2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1(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2(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와 가입 승낙

2. 사업 계획과 집행 심의

3. 사업 보고와 결산 심의

4.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23(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24(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재 정


25(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26(재정) 법인의 제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 타

27(예산 및 결산)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보 회계연도에 준한다.

법인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의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기본 재산의 증가의 처리)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기본 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9(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1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 1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1

 


7장 보 칙


30(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청산인을 지명한다.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기재한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 목록 1

2.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3. 해산 당시의 정관 1

4.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잔여재산을 기증한다.

33(준용 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34(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 관

2. 회원 명부

3. 재산 목록

4.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 외 이력서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보조금 관리대장

8.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9.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공문서

1항 제1호에서 7호까지의 서류 및 장부는 영구, 8호의 서류는 10, 기타서류 및 장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5(사무처) 법인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36(연구자문위원회) 법인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7(운영위원회) 법인은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38(특별위원회)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