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문화학회 『한국차문화』 편집위원회 운영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2009년 05월 23일 제정
2009년 06월 01일 시행
2024년 06월 27일 개정
2026년 04월 23일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목적) 본 학회는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저널 『한국차문화』의 발간과 학문 연구의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7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편집 실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석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cyber)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전제하였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음을 안 경우는 학술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차문화, 차과학, 차치유, 차문화교육, 국제비교문화 등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잡히게 선출하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한다(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
제5조(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1.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 실적이 저조하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실적 및 활동,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 기타 본 학회의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학회장의 책임하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6개월에 1회씩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학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정기회의 개최일은 학술지 투고공지 전달인 3월과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 학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불참 위원은 위임 또는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의견(동의, 부동의)을 표시할 수 있다.
3. 회의의 성원은 편집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다.
제8조(편집 자문위원)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차과학, 차문화교육, 제다, 차식품과학, 차생화학, 차기능성, 치유실천, 국제비교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논문 주제 적합성 검토, 외부 심사위원 추천, 특집 기획 자문, 국제 차문화·차과학 연구동향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이 아니며, 투고논문의 심사·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심의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자문위원의 자문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심사자 배정, 특집 기획, 학술지 전문성 강화, 국제 차문화·차과학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학술저널 논문심사 및 절차
제10조(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되 ‘논문 심사 결과서(별지서식1호)’의 양식에 맞추어 심사하되,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개 등급 중 하나로 결정한다.
2. 종합판정 3개 등급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게재 확정: 논문 수준이 제출된 원고의 상태로 게재가능하거나, 소수의 부분적 편집정도로 게재 가능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가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3) 게재불가: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학회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게재판정)
1. 편집위원장은 3인의 초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수정 기한을 정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논문 제출을 요청하여, 투고자가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 논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는 초심의 심사의견과 수정후 제출된 최종 논문을 비교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 게재여부 판정기준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확정)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 불가 (총평 판정이후 1주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2. 위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은 투고논문은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판정한다.
1) 본 학회의 원고 작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투고논문의 분량이 편집위원회의 편집 원고 기준 “10면 이상 30면 이하”가 아닌 경우
3) 투고논문의 요약이 “① 연구배경 및 목적 ② 연구방법 및 내용 ③ 연구결과 ④ 결론 및 시사점(향후 연구과제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4) 투고 논문의 요약 분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가 “300자 이상 500자 이하(확인은 한글프로그램의 ‘문서정보 → 문서통계’)”
5) 요약 아래에 핵심어(Key Words)가 “5단어”가 아닌 경우
6) 한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 그 체계가 “4장 체계”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7)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 기재하는 경우
3. 학위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투고하는 논문의 경우에 ‘저자 본인과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이 외의 자가 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판정한다.
4.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이라도 투고자가 자신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표기 방법은 편집위원회의 ‘『한국차문화』논문 작성시 주의사항’에 의한다.
5.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 해당 언어전공 편집위원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못하면 게재불가 처리한다.
제12조(심사절차)
1. 심사의뢰: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각 언어 별로 해당 언어별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익명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의뢰논문의 심사가 불가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 1차 편집회의: 각 학술지 발행 2주 전까지 투고 및 심사 완료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차 심사완료: 학술지 발행일 1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수정 통보 및 수정논문 제출기한: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토록 요구한다. 또한, 수정된 논문은 ‘논문 수정 확인서(별지서식1호)’와 함께 학술지 발행일 1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2차 심사: 1차 심사결과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발행 월의 마지막 주에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의 논문을 심사하되, 수정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는 동일인이 재심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는 해당 전공분야의 타 심사자로 교체한다.
6. 2차 심사 판정: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하고, 1차 심사 시 게재가의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최종 판정한다.
7. 최종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최종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전공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8. 반론의 제기: 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재심을 요구할 경우 심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심사위원을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며, 투고자는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투고자가 논문투고시 제출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활용하여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유사도율이 15%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다만, 투고자가 이에 대한 사유서(15%이상)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논문게재를 할 수 있다.
10.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11. 학회 사무국에서는 논문 심사 결과서를 집계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게재회수) 동일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불문하고 1저자당 1편만을 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학술지 배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료 및 게재료가 완납된 논문에 한해, 주저자 1인에게 학회지 1부와 해당 논문의 별쇄본 5부를 배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4에 의거 총회(2009. 5. 23)의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 6.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 4. 23. 일부터 시행한다.